취업 경험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고용안전망 강화
취업 경험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 300만원 지급...고용안전망 강화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6 12: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 의결
구직촉진수당,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 확인
근로자 휴식공간 설치 의무화...1500만원 이하 과태료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내용 인포그래픽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앞으로 취업지원이 절실한 청년들에 대해 취업 경험과 관계없이 소득·재산 요건만으로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있게 됐다. 또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이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노동부 소관 6개 법률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산업안전보건법,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복지기본법 등이다. 

먼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취업 이력이 있는 청년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직 촉진 수당은 미취업 청년이 취업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현금 지원하는 제도나, 기존에는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경험이 없어야만 구직 촉진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생계 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병행한 청년들이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더 많은 청년들의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기존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명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변경하고 그 훈련 내용을 확대하도록 하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제명을 변경한 까닭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라는 이름으로 인해 근로자와 실업자만 지원 대상에 속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은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에게도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는 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과정까지 지원하면서 디지털과 신기술 분야 기초능력 양성과 창의적 사고력, 인문소양 과정등을 제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한다.

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방역조치 명령을 부과해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방역조치를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책임과 역활도 더 확대했다. 먼저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설치를 했어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관리가 미흡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휴게시설의 면적·위치 등 적정 휴게시설 설치 기준은 향후 노사·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한 하위법령을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또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 체결 주체는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로 변경해 하청업체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률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시 체납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들어 기존에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납부 유예 신청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미납된 보험료는 모두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다.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해당 보험료의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과되여 체납이 3회 이상인 경우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제도의 근거를 명시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기본적 운영 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달, 운전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이 휴게시설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휴게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민간 아웃소싱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기대된다.

각 개정 법령의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각각 상이하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개정 법률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