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전기택시’ 330대 추가 보급...참여 사업자 모집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전기택시’ 330대 추가 보급...참여 사업자 모집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6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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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택시, 개인택시 부제 적용 해제…모든 요일 운행 가능
6000만원 미만 차량일 경우 보조금 최대한도 지원
서울시가 전기택시 보급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서울시가 친환경 전기택시 3차 보급사업에 참여할 개인 및 법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2021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전기택시 300대를 보급한데 이어 3차 신청으로 330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전했다. 참여 신청은 8월 2일부터 받는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당초 서울시의 친환경 전기택시 보급 사업의 목표는 300대였다. 그러나 상반기 중 조기 소진된 후에도 전기 택시 전환을 희망하는 운수사업자가 많아 추가 예산을 확보해 3차 모집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보급을 통해 하반기에 출시된 국산 전기차 구매를 원하는 택시기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조금액은 1·2차 보급과 동일하다. 차량가격 및 차량 성능에 따라 구매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6000만 원 미만 차량은 100% 범위 내에서, 6000만 원에서 9000만 원 미만 차량은 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90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은 연비 및 주행거리, 에너지 효율성(상온/저온주행거리) 등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택시는 일반 승용차보다 하루 주행거리가 7~13배 길어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크다.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 전기택시의 경우, 일반 승용차보다 800만 원 많은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지원 절차다.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구매보조금 지원 절차다.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2015년 60대를 시작으로 2021년 7월까지 총 1335대의 전기택시를 보급했으며, 이번 3차 보급이 완료되면 총 1665대의 전기택시가 보급될 예정이다.

전기택시 보급사업 참여 및 보조금 신청은 2021년 8월 2일 오전 9시부터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를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8월 2일 이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간 다음 ‘서울소식’메뉴를 클릭 후, ‘고시’ 칸의 ‘고시·공고’를 누르면 해당 게시판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전기택시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전기택시 운행자는 모든 요일에 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에 대한 택시사업자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상반기 중 올해 보급량이 전체 소진된 만큼, 이번 추가 보급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전기택시 보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2040년까지 서울택시를 100% 친환경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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