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창업한 영세사업자 평균 24만원 카드수수료 환급
올해 창업한 영세사업자 평균 24만원 카드수수료 환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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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납부 카드수수료에서 발생한 차액 환급...총 464억 규모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면서 발생한 기납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준다.
연매출 30억 이하 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면서 발생한 기납부 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준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상반기 창업해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영세사업자는 평균 24만원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를 환급받는다. 또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결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 283만3000곳과 결제대행업체의 하위 가맹점 123만 4000곳 그리고 개인택시사업자 16만 5000곳을 대상으로 이달 7월 31일부터 우대수수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은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3억~5억원 가맹점은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의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5억이상 10억미만 가맹점은 각각 1.4%와1.1%가 적용되고 10억 이상 30억 미만 가맹점은 1.6%와 1.3%까지 수수료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 따라 영세, 중소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약 19만 4000여곳에 대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환급해줄 방침이다.

이들이 받게될 환급 규모는 평균 24만원으로 총 규모는 약 464억원으로 추산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달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관련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낼 예정이다.

종전과 동일한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에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는다.

자신의 가맹점이 수수료인하 대상인지 알려면 여신협회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가맹점 개물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PG 하위사업자나 개인택시사업자도 PG사나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우대수수료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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