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7]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이승규 노무사의 창업에 꼭 필요한 노무상식7]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 편집국
  • 승인 2021.07.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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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노무사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지난 시간에는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을 잘 준수한다면 임금 체불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매달 임금을 지급한다고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모두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사업주의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임금대장의 기재사항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종사하는 업무,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의 고용형태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생략되는 기재사항이 있다. 임금대장 작성 시 30일 미만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을,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를 생략해도 된다.

임금대장은 수기는 물론 컴퓨터 등 전자문서로도 작성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파일로 보관했어도 해팅이나 바이러스 등으로 문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올해 5월 18일에 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규정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임금명세서 조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명시되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개정 규정보다 신설 규정이 영향력이 더 크고, 동 규정은 임금에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조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카드영수증에 구입한 물품과 물품의 가격 등이 모두 적혀져 있다. 하물며,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대하여, 임금의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지금임금액, 공제항목, 공제액 등을 근로자가 모른다는 것이 더욱 문제일 것이다. 

그래서, 임금의 항목 및 지급액,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 공제항목의 적법성 등 임금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필수적이다.

동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매월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된다. 본 규정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당연 적용되어,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사업장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로자, 일용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규정이 적용된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직원 1명당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 

임금명세서는 통상임금 범위, 시간외 근로수당 산정,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을 잘 알아야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노동관계법령 서류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다.

만약, 급여관리를 하는 직원이 없고 직접 임금명세서를 작성 및 교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사업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에게 급여관리를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주의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특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조치는 신설 규정이라 더욱 자세히 살펴보았다. 사업주의 입장에서 사업주의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가 번거롭고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로 인하여 향후 임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승규 노무사(yakida1114@hanmail.net)
(現) 정운 노무법인 파트너 공인노무사 
(現) 한국기술거래사회 이사
(現)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사업 컨설턴트 
(現)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턴트
(現) 네이버 Expert/지식인 상담 노무사 
(現)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클리닉위원 
(現)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외부자문위원
(現) 중소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現)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혁신 평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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