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추진
신분증도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추진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2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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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내년 상반기 서비스 도입 위해 구축 나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 정보 제공
안전장치로 개인정보 유출 문제 발생 사전 방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용 설명 사진자료 (제공=행안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제공되면 민원서류, 공항, 편의점, 식당 등에서 신분증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증 없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의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고, 상시 소지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을 추진한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의 보안성이 크게 향상되어 국민들의 모바일을 통한 신분확인 요구가 수용 가능해져 추진하게 됐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모바일 신분증’과 달리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별도의 발급 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은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되어 전송되며 위·변조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정부24’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하여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또는 스캔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서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한 본인확인을 제한한다. 

해당 서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구축사업은 물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신분확인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며 “모바일을 활용하여 이용 가능한 영역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만큼 향후 모바일 기술의 보안성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행정영역에서의 대국민 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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