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급여 지급 후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강화되는 근로기준법 주목
앞으로 급여 지급 후 임금명세서 교부 필수...강화되는 근로기준법 주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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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친족범위 확대,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임신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 요청하면 허용해야
임금 지급할 때 필수 기재사항 적은 임금명세서 교부
달라진 근로기준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달라진 근로기준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 범위가 확대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명세서에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이 늘어난다. 사업주의 책임이 보다 강하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자칫 모르고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낸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7월 29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직장 내 괴롭힘에대한 제재,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했던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단시간 근로자 근로조건 결정기준 정비 등과 관련한 규정도 정비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제재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 확대
먼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 사용자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가해 사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용자의 친족으로 보는 범위도 사용자에 준하는 제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태료 부과되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 범위는 사용자와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부모, 조부모, 자식, 손자녀,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 등), 4촌 이내의 인척(혼인에 의하여 관련된 사람 즉 배우자의 부모, 자식의 배우자 등)으로 규정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신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하며,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필수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근로일수 ▲임금 총액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을 기재해야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고,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 또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예외사유
위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1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와 업무시가가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한다.

허용 예외 사유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업무시각 변경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시각 변경의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명세서 교부와 직장 내 괴롭힘, 임신 근로자 업무시각 변경 허용 등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위반 횟수 및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였는데, 회차 및 위반 법령에 따라 그 금액이 상이하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는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행강제금 위반 행위별 부과 상한액도 이행강제금 상한 인상율과 동일하게 50% 인상된다.

■기숙사 1실당 거주인원 축소
10월 14일부터는 기숙사 1실에 받을 수 있는 거주 인원이 줄어든다. 이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기숙사에 기거하는 근로자들이 집단 감염에 노출되는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와 기숙사 운영상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숙사 1실당 거주 인원은 기존 15명에서 8명으로 축소된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행되므로, 하위법령 정비 및 사업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노무관리 지도 등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한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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