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저출산 문제에...정부, 돌봄 늘려 경단녀 예방에 집중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정부, 돌봄 늘려 경단녀 예방에 집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7.30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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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센터 확대 등 틈새돌봄 확대로 여성 노동시장 이탈 방지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에 세제 지원 혜택 확대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저출산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출산,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지원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저출산 문제와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돌봄, 육아 등을 확대해 경력단절여성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는데 집주한다.

여성가족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제3기 인구정책 TF 여성고용·가종정책반'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함께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4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함께 코로나19 이후 여성 노동자들이 가사노동, 돌봄 등의 문제로 직장을 떠나게 되면서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도 사회적인 이슈로 올라왔다.

정부는 여성 고용이 무너지는 현상은 현재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생산인구 보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맞벌이 가구로 생계를 유지해야하는 신혼가구가 다수인 상황에서 출산 후 여성이 일자리를 그만두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는 진단이다.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를 정책 패러다임으로 삼고, 돌봄과 육아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자체를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를 맞은 여성들의 상황.
코로나19 이후 고용위기를 맞은 여성들의 상황.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은 ▲돌봄 확대 등을 통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 ▲가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 모델 개발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유망 직종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확대 등이다.

먼저 부모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를 주말에도 운영하도록 한다. 또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주말출근 등에 대비한 틈새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집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많이 지원하는 '돌봄취약계층'에는 2022년부터 한부모, 장애아동 외에도 청소년부모, 아동학대 우려 가정 등을 포함한다.

이어 농번기 아이돌봄 지원 대상 연령을 만 2세~5세에서 만 2세~초등 2학년까지 확대하고 '온종일 원스톱 서비스'를 통한 신청대상 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기 위해 한부모, 재혼가정,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1인 가구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도 신설한다.

■ 눈치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틈새돌봄 강화 등 육아와 가사노동 부담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경력단절을 겪어야만 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먼저 여성들의 유망 산업분야 창업을 독려하고 과학기술 등 미래분야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영량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새로일하기센털르 통한 고부가가치 등 유망직종 직업 교육훈련 지원 규모는 올해 164개, 2600명에서 내년 175개, 2800명으로 확대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원스톱 취업지원 협업에 참여하는 부처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의 창업 및 미래분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까지 여성기업 성장자금을 공급하고 초·중·고와 대학, 대학원, 미취업·재직·은퇴 시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여성과학기술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통합 온라인 플랫폼(W브릿지)을 운영한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기업 내에서 평등한 환경 속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완화 등도 함께 추진된다.

재직여성의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내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해 여성도 직종을 가리지 않고 더 많은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시 사업주의 조치 관련 구제절차를 노동위원회 내에 신설하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올해 1월부터 노동 공급 감소 및 여성 고용 위기, 가족 다양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노동 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여성의 경력 유지 및 고용 강화, 1인가구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자녀 돌봄 부담 해소를 통한 저출산 현상 완화에 기여하겠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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