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 활보하는 자율주행로봇 나올까, 규제완화 7건 승인
인도에서 활보하는 자율주행로봇 나올까, 규제완화 7건 승인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7.30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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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2021년 3차 규제특례심의위 개최... 7건 승인
자율주행로봇·이동형 에너지저장·전기차충전 등에 대한 실증 진행
규제 샌드박스 5개 부처 총 승인안건 500건 돌파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실증특례가 부여되면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 해당 기업은 확인할 계획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신기술 확대 가속화를 위해 7건의 규제 특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도 위에서 인파 속을 활보하는 자율주행로봇 등 기존에 규제로 인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기술이 일상 곳곳에 활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1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이동형 에너지 저장장치(ESS), V2G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휴림로봇에서 신청했던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얼마나 민첩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규제특례심의위에서는 휴림로봇에서 신청했던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차에 해당하며 보행안전법상 차는 보도 및 횡단보도에서 주행이 불가하다. 또한 이동경로·지도 생성 등을 위해 로봇 외부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영상정보를 취득해야 하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제약이 있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글로벌 물류로봇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로봇산업 활성화와 로봇 관련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경찰청·행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한 보행자의 안전과 로봇의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건 등은 모두 준수토록 하였다.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SK텔레콤, 현대차, 에스피브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도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 셰어카(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실증에 앞장선다.

현대차가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하여 에너지 셰어카를 제작하고, SK텔레콤, 에스피브이는 중‧소형 건물에 스마트 미터기를 설치해 전기 사용이 많은 특정시간대 에너지 셰어카를 통해 전력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제는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 검증제도가 부재하며, 전기사업법상 ESS검사기준은 고정형 ESS가 대상이므로 이동형 ESS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또한 한전 전력망을 통해 충전한 전력을 중·소형 건물에 공급하는 것은 전력 재판매에 해당되어 제한된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사용 후 배터리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국표원이 제시한 사용 후 배터리 검사기준에 따라 안전검사 실시, 옥외 공간의 ESS 사용규정 준수, 충전 시 일반용 고압으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충전할 것 등 일정 조건을 준수토록 했다.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나아가 부산정관에너지가 신정했던 V2G 서비스가 가능한 양방향 급속 전기차충전기 운영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V2G(Vehicle to Grid)는 전기차의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충전기를 통해 전력계통으로 방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은 전기차에 저장된 전력을 양방향 충전기를 통해 무상으로 건물에 공급하거나, 동 기업이 보유한 부산 정관지역 전력망에 방전할 계획이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전기차충전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확인 대상이나, 단방향 충전기에 대한 안전기준만 존재하고 양방향 충전기 안전기준은 없어 KC인증 취득이 불가하다. 또한 전기사업법상 전기차에 충전된 전력을 건물에 직접 공급하거나, 구역전기사업자가 소유한 전력망에 방전하는 것이 불가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V2G 서비스의 안전성과 실효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국표원과 협의하여 양방향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시험을 진행하며, 부산 정관지역에서만 실증한다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이외에도 ▲수소열차용 수소충전소 ▲휴게소 공유주방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2건) 등 4건의 안건이 추가적으로 승인됐다.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는 이번에 승인된 7건을 포함하여 2021년에만 42건, 총 144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으며, 규제 샌드박스(5개 부처) 전체 승인건수는 총 509건으로 2019년 제도시행 3년 만에 500건을 돌파했다. 이어 승인기업 중 70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누적매출액 478억 원, 누적 투자금액 1056억 원을 달성했으며, 270명의 신규 일자리도 창출했다.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기존에 승인되었더라도, 기업이 느끼는 규제해소 체감도가 크고 성공적으로 실증사업이 진행 중인 과제들은 여러기업에서 추가신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문 장관은 “앞으로도 동일·유사 과제는 전문위 생략, 서면심의 등 패스트 트랙으로 진행함으로써 후속기업도 신속한 사업개시가 가능토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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