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난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1.9% 저리대출 지원
영업난 겪는 소상공인에 최대 2000만원 1.9% 저리대출 지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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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 1000만원 확대
1.9% 고정금리..총 8000억원 공급 나설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수칙으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대출지원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제한·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으로 영업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지원한도를 최대 2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4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 만큼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 또는 1월 18일부터 시중은행이 진행해 온 ‘영업제한업종 임차료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대출을 통해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신용도와 관계없이 1.9% 고정금리로 총 8000억원을 공급할 에정이다.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이며 2년 상환, 3년 거치 방식이다. 

다만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이거나 임차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출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8월 6일까지 신청 첫 주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7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접수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5부제가 종료되는 8월 7일 오전 9시부터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과 임대차계약서 첨부로 신청이 완료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외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은 온라인으로 신청, 심사, 약정까지 이루어지며 법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대출 승인 통보를 받으면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서면 약정 체결이 필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와 버팀목자금플러스 전담콜센터에서 상담과 안내가 가능하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최근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중단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다이다”며 “온라인·비대면 신청, 전자약정 등을 통해 신청 후 3~5일만에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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