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해 10월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절차 간소화 추진
고용부, 올해 10월부터 체불임금 대지급금 절차 간소화 추진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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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실시 예정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제도 점검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개선 사항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업 설명 자료 (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고용노동부는 임금 체불을 겪는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중소기업 재직자의 노후대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앞두고 제도 준비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고용부는 근로복지공단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체당금)’ 지급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국민에게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방역상황 점검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최현석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과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근로복지공단 코로나19 방역 및 복지사업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고용부는 올해 10월 시행되는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과 내년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준비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제도개선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2개월 내에 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시행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조속히 기금제도에 가입하여 노후 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준비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급속히 재확산하고 있음에도 체불근로자, 방문돌봄종사자, 중소기업사업주 등에게 고용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방역관리 노력에 감사를 전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방문자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시설소독, 손소독제 비치, 정기적인 환기 등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공단 직원들에게도 마스크 착용, 의심 증상 발현 시 출근 자제 및 즉시 신고 등의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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