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논란 현대제철, 직접고용 방식 두고 노조 갈등 심화
불법파견 논란 현대제철, 직접고용 방식 두고 노조 갈등 심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04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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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끝으로 14개 하청업체와 계약 종료
사실상 9월 1일부로 15개 하청업체가 폐업 통보
불법파견으로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제철이 직ㄱ접고용 방식을 두고 노조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근로자를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은 현대제철이 직접고용 방식을 두고 노조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불법파견을 받아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해 논란을 낳았던 현대제철이 자회사를 통한 직고용을 강행하며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어 노동자들이 근무했던 하청업체 14곳과는 이달 말을 끝으로 계약을 해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제철은 인천·포항·순천·당진공장과 도급계약을 맺고 있는 하청업체를 오는 9월까지 단계적으로 현대제철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14개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8월 31자로 종료한다고 전했다.

다수 언론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하청업체들은 공문을 통해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이 종료됨으로 인해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지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4개 업체 중 1곳을 제외한 13개 업체들은 2022년 2월까지로 계약돼 있었으나 반년 이상 빨리 계약을 해지당하게 됐다.

14곳의 업체 외 다른 한곳의 하청업체도 9월 1일을 끝으로 폐업할 것으로 전해지며 사실상 현재까지 15개의 하청업체가 폐업을 예고하고 있다.

지회는 "이들 업체 상당수가 현대제철 또는 현대자동차그룹 전 임원이 운영하는 회사"라며 "이번 계약 종료로 다수 노동자가 실직 위기에 놓였다"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는 기업 합병, 양도, 이전, 분할매각, 사업 종료, 도급계약 종료 등을 조합에 2개월 전 통보한다고 합의했다"며 한달을 남겨둔 시점에 이뤄진 폐업 예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지회는 고용노동부에 현대제철 하청업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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