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모바일 대출 지원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비대면 모바일 대출 지원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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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금 3배까지 팩스 등 서류접수 후 모바일 대출 실행
법인기업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지원 대상 제외
대출 지원절차 및 방법 설명 사진 자료 (제공=중기중앙회)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중기중앙회는 영업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소재해 대출 실행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고객이 영업점 방문 없이 편리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대출을 확대했다. 

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 이래 정부출연금 및 중소기업의 부금으로 5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또 자금이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부금납부액의 3배까지 무보증·무담보로 대출을 시행해 36년간 약 11조원의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가입자의 부금내 금액에 대해서만 비대면대출을 운영하고 부금초과대출은 방문 및 서류접수 등 대면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영업점 직접방문 접수 등 자금활용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개정을 통해 납부한 부금의 1.5배까지는 공제기금 가입고객이 모바일(인터넷)로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금의 3배까지는 팩스 등으로 대출서류를 접수하고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대표 전자서명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영업점에서 원거리에 소재하고 있어 자금이용이 어려웠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쉽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법인기업의 경우는 대표이사 당연보증의 전자서명 처리 문제로  이번 비대면대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향후 법인기업까지도 비대면대출을 확대하는 등 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제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제기금 가입·대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및 지역본부로 문의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가입 및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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