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4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과 실무기초알기
[권창근 노무사의 인사이야기41]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결정과 실무기초알기
  • 편집국
  • 승인 2021.08.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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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 전 사업장 9,160원으로 결정
1일 8시간 일급제 근로자 73,280원, 주 40시간 근로자 439,680원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권창근-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권창근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1.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결정
헌법 제32조제1항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고 해당 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내용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시간급 9,160원을 적용하되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근무할 경우(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 임금 환산액은 1,914,440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월급제 환산 외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급은 73,280원이고 1일 8시간, 주5일제 근무하는 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8시간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439,680원의 주급이 산정된다.

2. 최저임금와 임금인상률의 관계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강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해당 연도 최저임금 수준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는 차기 최저임금 기준액이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3.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방법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 중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계산한 후 ②해당 금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으로 환산하고 ③환산된 시간급과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비교하면 된다.

만약, 환산된 시간급이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으나, 환산된 시간급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한다.

4. 최저임금 위반 시 벌칙기준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것)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슈(최저임금을 이유로 임금을 저하시키는 경우, 도급사업의 경우,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 등)는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2022년이 도래하기 전에 최저임금과 관련된 회사의 이슈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권창근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대학운영직 근로시간 표준화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컨설팅
- 노동부 지도점검 대비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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