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청년실업 넘어 간신히 통과한 취업문, 퇴사까진 고작 1년 6개월
[초점] 청년실업 넘어 간신히 통과한 취업문, 퇴사까진 고작 1년 6개월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09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종학력 졸업 후 첫 직장까지 10개월, 2년도 못버티고 퇴사
퇴사 주 원인은 '열악한 근무환경'...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복지 격차 줄일 수 있는 제도 필요
사회 활동의 시작이 되는 첫 직장, 청년들은 이 곳에서 사회적인 경험과 경력을 쌓아야 하지만 입사 후 첫 직장에서 근속을 이어가는 기간은 채 2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청년층에 대해 말할 때 빠지지 않고 회자되는 이슈는 '청년 실업'이다. 사회에서 경험과 경력을 쌓아야할 20대 초중반 사회 새내기들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채용 방식과 코로나19 및 경제불황 등으로 줄어든 일자리 앞에 자신의 설 자리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이어가야 하는 까닭이다.

스펙쌓기나 자기소개서에 한 줄을 더 올리기 위한 대외활동, 어학연수 경험 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 됐다.

그러나 이런 치열한 경쟁 끝에 입사에 성공한 청년층이 고작 1년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첫 직장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이직 시 경력을 인정받는 기간은 통상 3년 이상의 근속 경력을 요구하는데, 그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회사를 등지고 마는 것. 일각에서는 이와같은 현상이 현 청년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관료적인 기업 문화,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열악한 복지환경 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지 못할 경우 경력을 쌓지 못하고 단기 근무, 아르바이트 등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가는 이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놓았다. 

■취업 준비만 10개월 걸려..고졸 이하는 1년 넘어가
통계청의 ‘2021년 5월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취업문턱을 넘기 위해 졸업 이후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 등 평균 10개월의 준비기간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재학시절부터 취업을 위해 준비를 시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취업활동 기간은 더 길 것으로 추측된다. 해당 기간 중 대부분은 직업교육과 취업 준비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미취업자의 주된 활동은 ▲직업교육, 취업시험 준비(40.6%) ▲그냥 시간 보냄(24.9%) ▲구직활동(14.5%) 등으로 나타났다.  

졸업이나 중퇴 이후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0.1개월로 전년 동월대비 0.1개월 증가했다. 코로나19로 고용 문을 걸어잠근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첫 직장을 얻는 기간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상세 내용에 따르면 2021년 6월 기준 첫 취업까지 3개월 미만이 소요됐다는 이들은 187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195만 명보다 줄어들었고 3년 이상 장기 취업 준비생은 전년 동월 30만 9000명에서 32만 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청년층 첫 취업 소요기간 통계 사진 자료 (제공=통계청)

■취업문턱 넘어 취준생까지 2년 안 걸려...평균 ‘1년 6개월’  
그러나 이처럼 어렵게 취업에 성공하고도 첫 직장에서 이들이 근속을 유지하는 기간은 2년을 채우지 못했다. 통계청의 위 조사에 따르면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2개월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어렵게 들어간 일자리를 그만두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근로여건 불만족이 가장 컸다. 10명 중 5명 정도는 근로여건 불만족의 이유로 퇴사를 결심한 것.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46.2%) ▲건강, 육아, 결혼 등 개인‧가족적 이유(14.5%) ▲임시적, 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13.2%)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계약기간 종료로 일자리를 그만 둔 비율은 0.8% 증가하면서 청년층이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실제로 첫 직장에서 10개월 만에 퇴사를 한 A씨는 ”평소 회사에서 야근이 잦았지만 이에 대한 야근 수당 등의 보장을 받지 못했었다. 업무량이 많아 주말에도 일을 하기 부지기수라 버텼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해 입사 3개월차부터 퇴직을 결심했다“며 첫 직장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청년층 첫 직장 근속기간 통계 사진 자료 (제공=통계청)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MZ세대의 특성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과거에는 취업을 위해 열정페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감수하는 일이 신입직원들의 필수 덕목처럼 여겨졌다면 오늘 날 MZ세대들은 평등한 기업문화, 워라밸 중심의 근무 환경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중요 요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MZ세대의 직업관과 기성세대들의 직업관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청년세대의 '자발적 장기 실업자'가 대거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청년세대가 만족할 수 있을만한 복리후생과 보수를 제공하기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은 신입 직원을 채용하고 싶어도 구인이 불가능한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진다.

경기대학교 경영대학원 이대성 교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가 심화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것이고, 경제 구조가 대기업만 비대해지는 불균형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청년들이 보다 많은 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한다.

현재 정부는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에게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내일채움공제’ 등의 정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또 ‘이달의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청년 매칭 지원 사업등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의 채용정보를 청년들이 쉽게 확인하고 채용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정부의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기가 부지기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나아지지 않고 있어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근로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제, 연차 활용 등에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