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확정...대표에 징역형 선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확정...대표에 징역형 선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12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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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노 타케시 전 대표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비정규직 근로자 해고 후 6년 1개월만에 판결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소송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아사히글라스 불법 파견 소송에 관한 판결이 내려졌다.(사진=아사히글라스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청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불법파견 받은 혐의로 소송됐던 아사히글라스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당초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달리 아사히글라스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법인도 벌금형을 면치 못했다.

대구지법과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8월 1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형사1단독(재판장 김선영) 재판부는 하라노 타케시 전 에이지씨화이엔테크노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에이지씨화인테크노한국주식회사(아사히글라스 법인)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하청업체였던 지티에스(GTS) 대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티에스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지기 까지는 2019년 2월 회사가 불법 파견으로 인해 검찰에 기소된 지로부터 2년 반 만이 걸렸으며, 2015년 5월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불법 파견을 고소한 사건으로부터는 6년이 넘게 걸렸다.

아사히글라스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2015년 5월 ‘하사히사내하청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노조 설립 한 달 만에 조합원이 소속해 있던 하청업체 지티에스(GTS)를 아사히글라스가 공중분해시킴으로써 178명의 조합원 전원이 문자 한 통으로 해고한 바 있다.

차헌호 비정규직지회장은 "아사히글라슨느 재판 결과를 인정하고 노동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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