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잡스테이, 숙소형 인력중개업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결나서
고창잡스테이, 숙소형 인력중개업으로 농촌 일손부족 해결나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1.08.12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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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안정적인 상생모델을 통해 농촌 생산성 향상  
농작업 및 농공단지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형 숙소' 구축·운영
고창잡스테이는 ‘기숙사형 숙소’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작업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사진은 고창잡스테이 외국인 근로현장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실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숙사형 숙소’을 만들어 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작업 생산성을 높이고 있는 업체가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코리아잡스테이(대표 신익희)는 전북 고창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소'를 건립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과 환경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여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 패널이나 컨테이너 등 가설건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 숙소는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더 이상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간 개별 사안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올바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문제해결을 한다면 농어촌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소득을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코리아잡스테이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형 숙소 사업이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주거시설과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 배치 및 운영을 불허해야 한다.

또 제공되는 주거시설에는 조리시설과 식수제공은 물론 화재 등에 대한 예방설비가 구축된 취사공간을 제공하고 기본적인 식재료를 무상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국내 고용조건을 적용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하여 월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은 사업주 여건에 따라 조정 운영되어야 하고 야간 및 휴일 초과근무는 근로현장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불성실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자체는 손해배상 산정 및 청구방법을 사업주에게 안내 지원하며 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선 보상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지자체나 사업주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하는 동안 불편 없이 근로하도록 관리하고 건강한 상태로 출국시켜야 하는 책임을 갖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빠른 근무 현장 적응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현지 선발 후 국내 입국 전에 한국어, 한국문화와 생활, 현장에 대한 업무이해 등을 3개월의 현지 적응 교육을 사전에 진행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 입국을 위해 브로커 등에게 고액을 지불한 까닭에 국내 입국 후 목돈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의 유혹에 빠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항공비용 등 입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그 비용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출국 전 정산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대한 관리를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데, 농어촌 지역 내 일손부족 등의 실수요에 맞춘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입국에 대한 관리업무를 지자체장에게 대폭 권한 위임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자체는 지역 내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를 외국인 근로자 공급자격과 조건을 갖춘 기업에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지자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관리를 주도하여 주거생활환경, 현장근무조건, 임금지급관리, 질병·사고·범죄 등을 담당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관련 문제가 방생할 경우 그 책임을 지자체에 부담시키므로 선출직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데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지자체 실정을 올바로 파악하고 실수요에 대한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외국인 근로자 초청계획을 수립하고, 현지에서 선발·교육하고, 입국시키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위임하여 관리하는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러한 체계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가 아닌 사업주나 관리를 위임받은 기업이 책임을 지는 구조의 합의가 적절하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가의 지자체와 우리나라 지자체간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정당한 조건으로 기간 내에 성실하게 근무하면 다시 재입국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어 체류기간을 지키고 불법체류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 인구의 변화는 우리 사회가 결국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살아가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사회에서 정당하게 일을 하고 올바른 처우를 통해 농어촌 생산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을 갖춘 기업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조사와 현지선발, 교육운영, 입국지원, 현장배치, 근로관리 등을 지자체에서 위임을 받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코리아잡스테이 신익희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근무조건, 근무가능일정 등을 체계화하여 관리하고 농작업 및 농공단지의 작업 현황 등을 통계 화하여 적시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매칭하여 공급하는 ‘잡스테이' 서비스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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