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노인빈곤율 1위 오명 탈피, 사적연금 장려로 해법 찾아야
[이슈] 노인빈곤율 1위 오명 탈피, 사적연금 장려로 해법 찾아야
  • 김지수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12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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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인당 필요 생활비 164만원...국민연금 소득은 60만원 미만
노후 정기적 소득 위해서는 3층으로 연금 준비 필요
사적연금 세제 혜택 비율 늘려 가입자 수 확대 및 유도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노후의 정기적 소득을 위해서는 3층 연금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OECD국 중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노후의 정기적 소득을 위해서는 3층 연금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지수 뉴스리포터] 2018년 기준 한국 노인빈곤율은 43.4%로 OECD국 중 1위를 차지하면서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령자를 위한 일자리는 많지 않고 재취업 지원 또한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고령층의 빈곤 문제가 향후 5년 이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이에 사적연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적연금 가입률은 16.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적 연금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후 정기적 소득 위해서는 3층으로 연금 준비 필요
서울시에 사는 A씨는 다리도 일자로 펴고 잘 수 없는 쪽방촌에 살고 있다. 건물은 가벽을 설치해 최대한의 쪽방을 확보한 건물이며, 건물 내 여러 명이 쓰는 화장실과 샤워실의 개수는 단 하나뿐이다. A씨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수급비용을 받지만 대부분을 방세로 내야 한다.

A씨 이외에도 차마 자식에게 손 벌리지 못하고 비좁은 쪽방에서 지내고 있는 노인이 적지 않아 쪽방촌은 ‘생애 마지막 거주지’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고령층이 여유 있는 삶을 보내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소득이 필요하다. 취업으로 수익을 얻기 위한 노인들이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론 연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왼쪽 표는 중고령자 인구 특성별 주관적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에 대해 정리한 표이며, 오른쪽 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9년인 국민을 대상으로 금액별 수령인구에 대한 수치를 담고 있다. (사진 출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2021년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국민연금공단의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 ‘2021년 4월 국민연금 공표통계’ 등에 따르면 노인이 노후를 보내기에 적정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려면 한 달에 164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비해 가입 기간 10년~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으로만 100만 원 이상을 수령받을 수 있는 사람은 189만 명 중 2만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국민연금으로 6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189만 명 중 157만 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는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 넉넉한 노후를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국가의 연금 외에는 대중에게 제대로 알려진 정보가 없어 적절한 노후 준비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금의 종류는 대다수 떠올리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총 3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1층은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2층은 기업에서 보장해주는 퇴직연금, 3층은 자기가 보장하는 개인연금이다.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은 가입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1층 국민연금은 국민 대부분이 가입한 만큼 보장이 확실하다. 하지만 위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러한 국민연금만으로는 넉넉한 노후의 삶을 기대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연금의 2, 3층을 구성하는 사적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관심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나아가 ‘연금저축’도 고려해야
사적연금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다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나뉜다.

회사 책임형이라고도 하는 확정급여형(DB)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사외의 금융회사에 적립 및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 책임형이라고도 불리는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마다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며, 개인 운용이 가능하다.

이어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개인이 운용하면서 DB, DC 등의 기존 퇴직연금제도 가입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한 연금이다. 해당 퇴직연금은 DB, DC에선 부여되지 않는 세액공제가 부여돼 추가적인 이윤 창출이 가능하며 아래의 ‘연금저축’상품과 비슷한 형식이다. 

퇴직연금 외 개인연금엔 ‘연금저축’상품이 존재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은행사, 보험사, 증권사 세 곳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은행에서는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선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선 ‘연금저축펀드’라고 부른다. 

기존엔 세 금융사에서 모두 연금저축 상품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연금저축신탁’은 2018년 1월부로 사라져 주의가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보험과 증권사 서로 다른 조건과 장단점을 갖고 있지만, 둘의 세제 혜택 비율은 동일하며,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연금저축계좌를 신설할 수 있다. 연금저축은 연말 정산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때문에 달마다 조금씩 납부하나, 한꺼번에 납부하나 큰 차이가 있진 않다. 다만, 보험사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달마다 34만 원씩 납부하거나 만기가 있는 등 납부 방식에 차이가 존재한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자신의 계좌에 1년 동안 넣을 수 있는 한도는 1800만 원이며,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은 400만 원 한도다. 때문에 보통 400만 원에 맞춰 돈을 저축하며, 연 소득에 따른 세액공제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된다. 따라서 연말 정산까지 400만 원을 계좌에 넣어두면 400만 원에 16.5%를 곱한 값 66만 원의 세액공제액이 지급된다. 

만약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은 13.2%가 적용돼 400만 원을 넣어뒀을 시, 52만 8000원의 세액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연금저축계좌에 1년간 400만 원의 금액을 넣어두고 연마다 66만 원의 세액공제액을 받아 10년을 모은다면, 계좌엔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의 금액이 모아지는 셈이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연금 수령 최소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중도 해지 시엔 개인형 퇴직연금(IRP)처럼 16.5%의 기타 소득세가 발생해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다. 증권사와 보험사, 그에 따른 세부 조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 고령층에 진입하기 전 중장년부터 체계적으로 연금 저축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사적연금 세제 혜택 비율 늘려 가입자 수 확대 및 유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중 하나인 IRP는 장기간 돈을 넣어두고 기다려야 하기때문에 중도에 해지한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장기간 꾸준한 돈을 저축해 일정 금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사실은 분명한 노후 준비 책이다.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이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사적연금 세제 혜택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과 G5국(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의 연금을 비교해놓은 표다. (사진 출처: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실제 몇몇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사적연금 정책을 더욱 확대해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30년대부터 연금시스템에 대한 발전을 이뤄온 미국은 원화로 약 2000만 원 정도의 사적연금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정 정책을 통해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약 75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의 국가들도 세제 혜택을 통해 국민에게 사적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21년 2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사적연금 납입금 대비 세제지원율은 2018년 기준 G5국(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평균 29.0%로 ▲미국 41.0% ▲일본 31.0% ▲프랑스 28.0% ▲영국 24.0% ▲독일 21.0% 순으로 나타났다. G5의 생산가능인구 사적연금 가입률은 평균 54.3%로 2명 중 1명 이상이 사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율이 20.0%로 G5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사적연금 가입률도 저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위한 준비상황을 물어본 결과, 노후를 위한 준비가 잘 되어있다고 답한 비율이 7.3%에 그친 반면, 잘 되어있지 않다는 가구가 38.9%에 달했다. 

또한 가구주가 은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비 마련 방법을 물어본 결과, 사적연금을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4.1%에 그쳤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30.4%인데 반해 사적연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한 인구 비율은 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고령사회를 대비해 세제 혜택을 늘리는 방책으로 국민 개인이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걸 촉진 시키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매우 곤궁하고, 고령화 속도도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빨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공공일자리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연금 기능 강화와 민간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노인증가율에 속도가 붙은 만큼,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의 사적연금에 정부의 집중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몇몇 나라의 사례와 같이 개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필요성에 대해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온 국민이 접근하기에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지원을 확대하기에 앞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의 단순화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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