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급여140만원?" 지급액과 실수령액 격차 계속 늘어...원인은 세금
"사라진 급여140만원?" 지급액과 실수령액 격차 계속 늘어...원인은 세금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08.17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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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간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 52.1% 증가
2010년 92만원→ 2020년 140만원으로 임금격차 발생
한경연,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 검토 필요해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 비교 사진 자료 (제공=한경연)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최근 10년 간 임금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산재보험 제외)가 52.1% 증가함에 따라 기업 지급액과 근로자 실수령액의 차이가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300인 이상 기업체의 월 평균임금 통계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2010년 92만원에서 2020년 140만원으로 5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의 경우 기업이 임금 449만원을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67만원 ▲근로소득세 25만원을 제외하고 총 357만원을 수령했다. 2020년의 경우 기업이 575만원 지급하면 근로자는 사회보험료 ▲98만원 ▲근로소득세을 제외하고 총 435만원만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자 실수령액이 2010년 357만원에서 2020년 435만원으로 연평균 2.0% 증가할 때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5.3%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2.4%) ▲건강(5.0%) ▲고용보험료(7.2%)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요율은 10년간 임금의 9%로 변동없이 유지됐으나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증가해 2010년 37만원에서 2020년 47만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 ▲보장범위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영향으로 요율이 인상됐고 임금인상에 따라 납입금이 인상돼 2010년 24만원에서 2020년 39만원으로 연평균 5.0%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고용보험료도 요율인상과 임금인상에 따른 납입금 증가로 2010년 6만원에서 2020년 12만원으로 연평균 7.2% 늘었다.

이번 분석에 따라 한경연은 물가와 연동되지 않는 근로소득세 구조도 근로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며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를 보면 물가상승율은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 81에서 2020년 105로 연평균 1.5%씩 늘었고, 근로소득세는 임금인상에 따라 2010년 25만원에서 2020년 42만원으로 연평균 5.3%씩 늘어났다. 

한경연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 중인 소득세물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물가연동제란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기업이 지급하는 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2.5%로 물가상승율 1.5%보다 약 1.7배 높지만 중간에서 공제하는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이 더 크게 늘다보니 근로자의 체감소득이 별로 늘지 않았다”며 “물가연동세제 및 사회보험료 개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 실소득을 늘려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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