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7] 사업자등록2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17] 사업자등록2
  • 편집국
  • 승인 2021.08.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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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5)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및 사업 시 유의사항 

①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오게 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소득이 늘어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못 내게 되면 체납자가 되어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명세의 금융회사 등 통보,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개인사업자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또는 이와 같은 행위를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④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해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 

① 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ㆍ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④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 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릅니다.

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②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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