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연장, 오늘부터 식당·카페 밤 9시 운영으로 단축 운영
4단계 연장, 오늘부터 식당·카페 밤 9시 운영으로 단축 운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8.2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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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수도권 지역 4단계 2주 연장
백신 접종자 포함 시 6시 이후 4인까지 모임 허용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2주간 연장됐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이 2주간 연장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9월 5일까지 2주간 연장함과 동시에 카페, 식당 등의 밤 운영시간을 9시까지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모임 인원은 4인으로 제한되고 6시 이후부터는 2인까지로 제한된다.

단 백신 인센티브 적용에 따라 접종을 완료한 이를 포함하는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백신 접종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총 모임 인원은 4명까지다. 또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면역형성 기간인 14일이 지난 사람들이다. 단,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

한편 식당과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기존 10시에서 9시로 단축된다. 이는 편의점 내 취식에도 적용 돼 편의점에서도 9시 이후에 취식할 수 없으며 야외테이블 이용도 불가능하다. 단 포장과 배달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놀이공원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은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49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운영된다.

3단계가 시행되는 대부분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직계가족 모임 역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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