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사람, 산업재해 특화 법률 서비스로 최상의 고객만족 이끌다
법무법인 사람, 산업재해 특화 법률 서비스로 최상의 고객만족 이끌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01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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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대한민국 아웃소싱서비스 고객만족대상 수상기업]
정직한 상담, 심도있는 사건 검토로 승소 이끄는 최고기업
법무법인 사람
법무법인 사람
이기윤 대표변호사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법무법인 사람은 산업재해 보상, 예방에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으로, 산업재해 관련 행정, 민사, 형사 소송을 모두 다루고 있다. 구성원 변호사 모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산재전문변호사이며, 각 구성원들이 형사 전문, 손해배상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다.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하여 주로 직업성 암, 진폐, 소음성 난청, 근골격계 질환의 근로복지공단 산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분야에 특화되어 있으며, 업무시간이 부족한 과로사,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사건 등 까다로운 사건에서도 승소를 이끌어 냈다. 민사소송 분야에서는 산재 이후 노동력 상실, 후유증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에 특화되어 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주요 실적으로 다수 공공기관에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비 컨설팅(G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 컨설팅(H공단),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컨설팅(S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검토 자문(S교육청)등을 제공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대한 기업 강의(P건설) 및 세미나(I협회, H공단)에도 출강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의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정직한 상담, 심도 있는 사건 검토, 적극적인 소송 진행을 주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사람은 대표변호사가 연중무휴 의뢰인과 직접 상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건을 계약하면 전담 변호사와 직원이 배정되어 소송 진행 과정을 1:1로 밀착 관리하 며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출신 상임고문 및 산재보상연구소장, 산업안전연구소장을 영입하여 산업재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여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법무법인 사람의 꾸준한 공익 활동도 돋보인다. 이기윤 대표변호사는 現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진폐 재해자를 위하여 2018년부터 중앙진폐재활협회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해오고 있다. 박성민 변호사는 現 국방부 지뢰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최은영 변호사는 現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세 변호사 모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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