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칙 한달 연장...영업시간 등 세부 규율은 완화돼
거리두기 수칙 한달 연장...영업시간 등 세부 규율은 완화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0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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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10월 3일까지 유지
백신 최종 접종자 포함시 6명 모임 허용...추석은 8명까지
식당 등 영업제한 시간 9시→10시로 다시 조율
결혼식 등 참석 인원도 제한적 99명으로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한 달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이 한 달 유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한 달 동안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오는 10월 3일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침이 유지된다.

다만 방역기준은 다시 조정됐다. 영업제한 시간 등을 완화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다소 덜겠다는 것.

먼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로 다시 연장한다. 또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자를 포함하는 경우 6명까지 확대한다.

즉 백신을 2차까지 최종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이들이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되는 경우 총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면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99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으며 추석 연휴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한 경우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세부 지침을 오늘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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