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말하면 형사처벌 선처
실업급여 부정수급, 지금 말하면 형사처벌 선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10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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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자진 신고기간 10월 8일까지 운영
제보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수급으로 인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 등을 위해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은 이날(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며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를 통해 신고 가능하다.

자진 신고자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 형사처벌을 선처할 방침이다. 단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처벌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액 미반환 또는 고의성 등으로 인해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처가 불가하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강조하며 자진신고를 통해 선처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로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이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제공, 소득 발생 등을 미신고하는 사례 또는 수급자가 아닌 타인이 출석하거나 인터넷실업인정 신청 등을 하는 경우다.

부정수급 적발시에는 실업급여 반환 뿐 아니라 최대 5배 추가 징수가 이뤄지며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한편 고용부는 고용노동청 및 인터넷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 부정수급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현장점검(10~11월 예정)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제보, 현장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지청)에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조언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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