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둘째부터 다자녀 지원 이뤄져...등록금 전액 지원
내년부터 둘째부터 다자녀 지원 이뤄져...등록금 전액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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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 둘째 출산도 꺼려해
등록금 지원과 주택 관련 혜택도 대폭 늘려
다자녀 지원 정책이 둘째 자녀까지 확대된다.
다자녀 지원 정책이 둘째 자녀까지 확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심각한 저출산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으로는 둘째 자녀 부터도 다자녀 가구 지원이 이뤄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하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 및 양육, 주거 지원 기준에 반영된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되며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0.84까지 떨어지는 등 최악의 저출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현재 자녀가 있는 전체 가구에서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가 있는 비중은 2019년 기준 7.4%에 그친다. 더군다나 아동 1인당 양육지원체계가 동일하게 지원되다보니 자녀 수에 따라 양육부담이 가중돼 1자녀만 선호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첫째아 가구 비중은 지난해 기준 50.4%에서 56.6%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다자녀 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둘째 출산 비중을 늘릴 계획이다.

주택 지원 등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며 내년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도 종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늘린다.

매입임대는 보증금 전액이나 최대 50%까지 완화 적용하고 전세 임대료는 자녀 수에 따라 인하해 2자녀 이상 가구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에 대해 등록금 전액 지원도 이뤄진다. 또 아동돌봄서비스(아이돌봄서비스) 정부비용지원 대상을 만 12세 이하 아동 3명이사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KTX와 SRT 열차 이용,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등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과 면제 혜택이 이뤄질 방침이다.

위원회는 내년까지 단기 과제 이항 상황을 점검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 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과제를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박진경 위원회 사무처장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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