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1] 코로나19 백신 산재 인정 사례와 판단 근거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1] 코로나19 백신 산재 인정 사례와 판단 근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16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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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대상자에게 발생한 이상반응은 산재
다만, 신청 상병과 의학적 관련성이 없다면 불승인 받을 수 있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코로나19가 재확산된 이후 타인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필수 인력은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하여 백신을 접종하였다.

접종 대상자는 지자체마다 상이하지만 의료기관 종사자, 집단시설 생활자 및 종사자, 65세 이상 노인, 성인 만성질환자, 소아청소년교육 및 보육시설 종사자, 코로나19 대응요원, 경찰, 소방 공무원, 군인,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소 수감자 및 직원을 권장하였다. 이렇게 우선접종 대상자로 지정된 종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백신 접종이 불가피하였다.

하지만 지난 3월 의료기관 종사자로 우선접종 대상자에 포함되어 AZ 백신을 접종한 간호조무사 A씨에게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이라는 질병이 발생하였다. 또한 두통, 양안복시, 사지마비 등의 증상이 동반되었다.

A씨는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국가보상과 산재보상을 신청하였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서는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인과관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국가보상 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다만 국가의료비 지원에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산재 신청을 접수받은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신청 상병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A씨의 사례는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의 첫 인정 사례로 국가보상 대상 판정과는 별개로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산재를 신청한 의료진 B씨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번 기고글에서는 두 사례를 비교하여 백신 산재 인정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코로나19 백신 산재 첫 인정 사례

간호조무사 A씨는 업무특성상 우선접종대상자로 지정되었다. 사업장에서는 백신 접종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였다. 또한 A씨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에서는 기저질환, 증상 발생경과, 의무기록 및 국내외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A씨의 질환과 증상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며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다만 현재까지는 백신의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관련 근거 자료가 보완이 되면 정정이 필요한 점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장에서 백신을 적극 권장한 점, 업무특성상 우선접종대상자에 포함되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과 유전질환이 없었던 점, 추진단의 결정을 참고하였을 때 그러한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한 부분을 종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산재 두 번째 신청인은 불승인

A씨에 이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이 발생한 우선접종대상자 간호사 B씨도 산재 신청을 하였다. B씨 역시 AZ 백신 접종을 마친 이후 척수 감염성 질환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불승인 이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감염성 질환은 백신 후유증과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하였고 B씨에게 백신 접종 이전부터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지병이 있었던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 두 사례를 보았을 때 우선접종대상자라는 점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지만 의학적 인과관계가 부정될 사유가 있다면 불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B씨는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감염성 질환과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연관성이 낮다는 점과 개인적인 지병이 있었던 점이 불승인 요인이 되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 산재 신청이 접수된 4건이 더 있으므로 지켜보아야 할 전망이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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