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불법행위를 하면 처벌은? 법제정비 논의 진행
인공지능이 불법행위를 하면 처벌은? 법제정비 논의 진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2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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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법 제도 관련 공개세미나 개최
불법행위 저지른 AI에 대한 처벌과 책임, 손해배상 등
인공지능의 정계 진출 가능 여부 등 다양한 주제 다뤄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 세미나 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 세미나 주제(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달 9월부터 12월까지 올해 하반기 월별 인공지능 법제정비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 과기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성화·확대되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 문제에 대한 기틀과 제도 정비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23일 '인공지능 법적 지위, 어디까지?'를 주제로 하여 인공지능 법과 인문사회, 기술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 법·제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과기부는 이를 시작으로 매월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관련 학계와 업계 그리고 국민의견 등 인공지능 법 및 제도 정비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다룰 방침이다.

모든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대국민에게 실시간 공개되며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 국민의 생생한 의견 수렴도 가질 방침이다.

인공지능이 법‧제도 상 하나의 인격으로서 “판사 또는 정치인이 될 수 있는지”, “세금 납부의무를 지는지” 등과 함께 기존 후견제도 상 문제점의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이 후견인이 될 수 있을지”를 주제로 논의된 이번 세미나에 이어 10월과 11월, 12월 각각 세미나가 개최돼 총 6가지의 주제를 다룬다.

10월에는 민간 자율적인 인공지능 관리와 감독 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방향에 대한 논의를 가지며 11월에는 인공지능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에 대해 다룬다.

또 인공지능 관련 범죄의 특징과 제재 방안과 함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책임주의도 논의한다.

12월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며 그 기술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동 세미나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관련 업계와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모두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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