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의결...미래 일터와 ESG 경영의 핵심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의결...미래 일터와 ESG 경영의 핵심 논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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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개최
ESG 경영과 안전보건 혁신에 대해 다뤄
제16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사진=재단법인피플)
제16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사진=재단법인피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ESG경영과 노동환경의 안전성 강화가 기업 경영의 중차대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지난 9월 28일 가진 16회 포럼에서 ESG 경영과 안전보건 혁신을 다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국내외 기업 투자 환경은 재무적 성과 중심에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 경영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특히 국내기업들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확정 통과되며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새로운 수립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제16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ESG 경영과 안전보건 혁신'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인한 안전보건 환경 변화와 ESG 경영의 흐름을 조화하는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포럼은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렸으며 김병진 법무법인 사람 안전문제연구소장이 큐레이터를 맡았다.

이어 ▲이현 교수(신한대학교 글로벌통상경영학과)가 주제 발표자로, ▲조중래 사무총장(ASEM 중소기업친환경혁신센터), ▲이준원 교수(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윤조덕 원장(사단법인 한국사회정책연구원), ▲권아영 노무사(노무법인 길)가 토론에 참여했다.

이영순 포럼 공동대표는 "국내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발생률을 고려할때 ESG의 핵심 관리 요소 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야에서 안전보건문제가 강조될 필요가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마중물 구축을 촉구했다.

토론에서 참여자들은 OECD 국가 중 산재사고사망률이 높은 현실과 내년부터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ESG 경영은 안전보건경영이 깊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에 중지를 모았다.

조중래 사무총장은 “ESG 평가 지표에 안전보건 요소들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지표들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아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평가 항목이 기관별로 상이하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있어 기업 입장에서 준비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정 기구 설치 및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원 교수도 비슷한 지적을 이어갔다. 현 ESG 평가 지표로는 중대사망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정착을 강조하며 유인책 중 하나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핵심 관리요소가 가미된 KOSHA-MS, ISO45001 인증제도를 언급했다.

윤조덕 원장은 독일은 ISO45001 인증제도로 가면 중소기업의 인증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입장에서 독일연방노동사회부, 주정부 산업안전보건청, 산재보험조합, 기업주단체, 노동자단체, 5자가 합의하여 독자적 안전보건관리 체계인 AMS(Arbeitsschutz Management System)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권아영 노무사는 법의 의무 내용을 골자로 간결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권 노무사는 “현 KOSHA-MS, ISO45001 인증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게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다. 국가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지원 사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큐레이터 김병진 소장은 “주주 중심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되고 있는 오늘날 비재무적 지표인 ESG가 계속적으로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초 시행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ESG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등에 올라타 확산을 도모하고 법의 의무 내용을 통해 평가 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윈윈(win-win) 찬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ESG 평가 항목 중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배점을 어떻게 할지, 어떤 인증을 포함할 것인지 등 불분명한 지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 사회가 ESG와 안전보건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통해 정책 아젠다로 대두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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