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질주 막아라" 10월부터 3달간 오토바이 집중 단속
"불법 질주 막아라" 10월부터 3달간 오토바이 집중 단속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09.30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35만건 넘어
번호판 미부착·가린 오토바이, 신호 위반 등 점검
10월부터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10월부터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배달 산업이 급성장하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이륜차 배달 기사의 수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이륜차의 불법 행위나 이로인한 사고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이에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3개월동안 이륜차 불법행위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2일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됐던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18개 시도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지자체별로 10월부터 3달간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해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이나 신호 위반, 보도 통행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해 가리거나 아예 부착하지 않은 불법 이륜차는 난폭운전 및 신호위반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해 강도높은 단속에 나선다. 이를위해 공익제보단의 제보 대상에도 기존 도로교통법 위반사항 뿐 아니라 번호판 가림, 훼손을 추가했다.

집중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과 같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또 이륜차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안 등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 등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처분은 35만 116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26만 7055건을 넘어선 상태다. 이륜차 사고 건수 역시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 2만 125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기간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