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20]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2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20] 직업소개업 등록(허가)신청서 작성2
  • 편집국
  • 승인 2021.09.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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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 소개직종
(7) 겸업내용
(8) 제출서류
(9) 유의사항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6) 주 소개직종
주 소개직종은 임의로 적어선 안되고 아래 사진의 '한국직업표준분류코드'를 찾아보고 가장 가까운 직무를 선택하여 명기해야 합니다. 선택한 소개직종에 따라 추후 직원상담원 등록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인이나 주변인 중에 상담원으로 함께 일을 하고 싶은데 자격이 없어 고용(※근로기준법상의 임금근로자와 다름)을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직업상담원의 자격 중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개하려는 직종’이 바로 주 소개직종 3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하면서 이 항목을 잘 활용하면 직업상담원을 구하기도 쉽고 능력있는 지인과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경우 임원으로 등록한 직원이 퇴사하면 후임자를 찾는데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7) 겸업내용
겸업내용은 타 사업을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사업을 적으면 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접객업, 숙박업(법 제26조), 결혼중개업(결혼중개업 관리법 제7조), 직업소개업 등은 겸업금지 업종입니다. 겸업금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관련기사 기고내용 11번 ‘겸업금지’ 부분을 참고바랍니다.

(8) 제출서류 
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청인 (대표자)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료직업소개 사업의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또는 관련 자격증 사본 
② 직업상담원이 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별지 제15호서식의 종사자명부
④ 법에 따른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가입 또는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이 서류는 등록증을 교부받는 때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따른 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의 확인서
⑥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9) 유의사항
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명의를 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②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도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가. 변경등록대상: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 및 임원
나.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한국직업표준 분류코드
한국직업표준 분류코드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직업소개업 창업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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