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2] 직업성 암, 산재 추정의 원칙 적용 가능할 때
[오혜림 노무사의 산재이야기42] 직업성 암, 산재 추정의 원칙 적용 가능할 때
  • 편집국
  • 승인 2021.09.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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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잠복기간 있어 업무관련성 자료 수집 어려워
다만 추정의 원칙 적용 시 산재 인정 가능해
오혜림 대표노무사-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오혜림 대표노무사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 저

대부분 직업성 암은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잠복기간이 있다.

발암물질에 최초로 노출된 시점부터 5년-10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난다. 노출된 발암물질의 종류, 노출량, 유해한 작업환경에 따라 잠복기간이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잠복기간 없이 발병될 경우 산재 신청 시에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될 수 있다.

악성중피종, 폐암과 같은 고형암은 석면,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발암물질에 노출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한 후 발생하여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같은 혈액암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최소 5년 이상 경과 후 발생하여야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잠복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발생되었을 시에는 전문가의 소견을 필요로 한다.

암의 종류에 따라 잠복기간도 업무관련성 판단 요인 중 하나가 되는데 잠복기간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10년 전의 발암물질 취급 및 사용 경위와 노출 정도를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이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작업현장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면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관련성 판단이 어려운 질병에 대하여 처리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산업 종사자에게 직업성 암이 발생하였을 때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정 사례가 있는 경우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한다는 업무처리요령으로 판단한다.

해당되는 직업성 암은 석면에 의해 발생한 폐암, 석면에 의해 발생한 악성중피종, 탄광부‧용접공‧석공‧주물공‧도장공에 발생한 원발성 폐암,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악성림프 및 조혈기계 질환이 있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직업적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을 입증하여 한다. 석면에 의해 발생한 폐암은 2009년 이전 석면 제조 공정, 석면 광업, 선박 수리업에서 10년 이상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되어야 한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취급 업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여 노출되었을 때로 본다. 탄광부와 용접공, 석공, 주물공, 도장공이 직업적으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을 때는 노출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석재 시공 작업 수행자는 석재 가공작업의 비율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악성림프 및 조혈기계 질환에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골수증식질환,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무형성빈혈, 다발성골수종, 비호지킨림프종이 있다.

2005년 이전에 10년 이상 코크스 오븐 작업, 실링, 스트립 공정 수행, 대정비 작업 수행자, 2003년 이전 5년 이상 인쇄작업자, 2003년 이전에 5년 이상 고무제품 제조업에서 성형, 검사, 불량처리 공정 작업자, 2003년 이전 5년 이상 도장작업자에게 위의 질병이 발생되었다면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여 무형성 빈혈을 산재로 인정한 사례
재해자 A씨는 96년도부터 총 21년 동안 금속표면 가공 부서에서 근무하였다. 입사하였던 해에 A씨는 만 35살이었고 61살에 무형성빈혈을 진단받았다. 무형성빈혈은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도 하는데 골수의 기능이 저하되어 적혈구의 수가 부족해지거나 적혈구의 성숙 부진으로 인해 나타나는 질병이다.

A씨는 금속을 세척하는 세척제와 오일미스트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으며 96년 당시에는 작업 공정에 들어갈 때 일반 마스크를 써서 화학물질의 강한 독한 냄새를 맡으며 작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은 무형성빈혈과 A씨의 업무는 상당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산하의 역학조사평가위원회는 A씨의 근무기간 중 7년 4개월 동안은 벤젠과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었을 점이 추정된다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이다. 다만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 전 근무한 근로자라면 발암물질에 노출된 기간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기 어려워 추정의 원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오혜림
-노무법인한국산재보험연구원 대표노무사
-알기쉬운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의 재해보상제도(매일노동뉴스.2014.9.1.) 저
-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고객권익보호담당관
-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전 관악구,용산구 노동복지 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글로벌 센터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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