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4촌 이내'까지 처벌대상 확대
직장 내 괴롭힘 '사용자 4촌 이내'까지 처벌대상 확대
  • 김민서 뉴스리포터
  • 승인 2021.10.06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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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 개정안 심의‧의결
직장 내 괴롭힘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예정
임금채권보장법,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 신설 및 절차 간소화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4개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뉴스리포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10월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 대상이 사용자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까지 확대된다. 또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사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령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포함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4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까지로 규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의무사항에 해당하는 조항은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횟수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조사 미실시 경우 1차 300만원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시 1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이번 법령안 개정으로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개정에 따라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함)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도 구체화했다. 

재직 근로자 중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준은 ▲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 미종료자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자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다.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다. 

또한 ▲체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일반체당금 →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 →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가 변경되며 대지급금 부정수급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로 높였다. 현행 법령안의 포상금 상한액은 부정수급액의 최대 15%(5000만원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1억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6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됐다. 또한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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