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1] 영업양도·양수 시 사업 관리 체크포인트
[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1] 영업양도·양수 시 사업 관리 체크포인트
  • 편집국
  • 승인 2021.10.07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영업양도시 전후 인적, 물적 조직 동일성 유지 필요
기존 사업체의 근로관계 유지해야...거부시 '해고'에 해당
이민재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이민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사업을 시작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본인이 직접 사무실 인테리어부터 비품 구매, 직원 고용까지 처음부터 전부 도맡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가게나 사업장을 그대로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업체의 이전을 영업양도라고 하는데, 많은 사업주들이 사업을 인수하면서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업양도란 무엇이고, 영업양도 시 고려해야할 인사관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영업양도의 판단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양도는 법률행위(양도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전후의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해야한다.

예를 들어 병원의 치과사업부를 양도하면서 진료기록부, 환자 명부, 의료 기기 및 비품, 근로자 등을 모두 양도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하게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지만, 단순히 치과의 진료기기만 이전하는 형태의 자산양도는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

영업양도가 아니라면 이하에서 서술할 근로관계의 승계효과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영업양도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영업양도 과정에서 근로자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을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특약에 따른 승계 거부는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없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즉, 영업양도가 이루어 졌을 경우에 기존 사업체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새로운 사업주가 이와 같은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하므로 근로자 승계 거부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해야한다.

3. 근로조건의 승계 여부
영업양도가 이루어져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고용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규율되던 임금·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도 모두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이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4. 퇴직금의 승계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당연히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도 그대로 승계된다.

즉, 영업양도 이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기존 근로자가 퇴직하여 새로운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은 1년이 안 되는 경우라도, 이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쳐서 총 근속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새로운 기업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승계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단절하기 원한다면 영업양도 시점에 이전 기업에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양수인의 사업에서 새롭게 근속기간을 다시 산정할 수도 있다.


사업의 인수를 할 때 많은 사업주들이 이와 같은 근로관계의 승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간과할 경우 향후에 부당해고, 퇴직금 정상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수 계약 시점에서부터 이를 유념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민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現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前 라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직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