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1] 채용내정과 해고
[이상희 노무사의 인사담당자를 위한 노동법 1] 채용내정과 해고
  • 편집국
  • 승인 2021.10.1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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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채용내정과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채용시정은 달라
합격 통보 시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판단, 채용 취소시 근거 있어야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이상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소속

기업에서 미리 합격자를 결정해놓은 후에 채용일자를 뒤로 미루어 두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대학교 고학년들이 졸업 전에 미리 취업을 확정 지어놓고 졸업 후 출근을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이하에서는 채용내정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 채용내정의 취소와 해고의 관계를 알아보겠다.

 


1. 채용내정의 개념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용 이후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시용과는 다른 개념이다.

2.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
채용내정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법원(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다51476 판결 등)은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 발령일까지 사이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의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즉, 합격 통보 시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3. 채용내정의 취소
따라서 기업은 채용내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채용 취소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또는 동법 제24조의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법원(서울고등법원 2000. 4. 28. 선고 99나41468 판결 등)은 채용내정자들은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관계에의 밀접도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떨어진다는 이유로 기존 근로자에 비하여 우선적인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고, 채용내정자들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4. 채용내정 취소 시 임금지급 문제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 취소에 해당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 취소인 경우에도 정식 발령일부터 채용 내정 취소시까지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5. 채용내정자의 손해배상
채용내정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을 취소한 때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대법원 1993. 9. 10. 선고 92다42897 판결)은 사용자가 채용 내정 통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고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전이라고 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 위험성이 있으므로 회사는 채용내정을 취소하여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당한 해고절차를 거쳐서 통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前 AK Labor Con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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