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ㆍ지붕개량공사ㆍ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ㆍ지붕개량공사ㆍ폐기물처리업 등 집중점검
  • 김용민 기자
  • 승인 2021.10.14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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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사종료 앞두고 인력·장비 등 추가투입 전 작업계획서 수립 및 세심한 관리 당부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점검·감독 결과 반드시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하위규정을 마련하여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용민 기자] 고용노동부가 현재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 중인 가운데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위험사업장 집중 단속기간은 10월 31일까지며 현장점검의 날은7월 14일부터 격주 수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며  3대 안전조치 점검 내용은 ➀ 추락사고 예방조치, ➁끼임사고 예방조치, ➂개인보호구 착용 등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은 감독<행·사법 조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은 점검<계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체휴일 등 휴일이 많은 10월은 최근 5년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평균 산재 사망사고보다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 지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점검 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연말을 앞두고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인력·장비의 추가투입,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 등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하는 작업이 늘어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작업이 있기 전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기업은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나 대규모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점검·감독 결과는 반드시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2.1.27.) 이전에 그간의 점검과 감독 결과를 소급해서 꼼꼼히 살피고 필요할 경우 안전시설 확충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국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1,400여 명은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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