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간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 5조원 넘어
4년 8개월간 과오납된 고용·산재보험료 5조원 넘어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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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과오납된 금액 총 5조 991억원 달해
사업장 폐쇄, 사업주 사망 등으로 미반환된 금액 364억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이 4년 8개월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과오납금이 4년 8개월간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 4년 8개월간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중 납부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금액이 3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연도별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을 전했다.

지난 2017년 9678억원을 시작으로 2018년 8956억원, 2019년 9579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인 2020년에는 1조 2385억원이 과오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1조 391억원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4년 8개월간 발생한 전체 과오납금은 5조 991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중 대다수의 금액은 납부자에게 되돌아갔으나 공단이 돌려주지 못한 금액도 364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18억 9000만원, 2018년 17억 2000만원, 2019년 30억 1000만원, 작년 70억 2000만원, 올해 1∼8월 227억 5000만원의 미반환 과오납금이 발생했다.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은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에 따른 월별보험료 재산정과 보험료 재정산, 착오 납부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과오납금 대부분은 절차를 거쳐 납부자에게 되돌아가지만 사업장 폐업, 사업주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일부 반환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럴 경우 근로자가 과오납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나 과오납금 반환 신청 근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정확히 납부해 불필요한 행정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이 사업주들을 교육해야 한다"며 "사업주가 돌려받은 뒤 근로자에게 반환이 이뤄지는지 사후 관리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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