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복직규정 완화...자격심의·징계위원회도 통합
공인노무사 복직규정 완화...자격심의·징계위원회도 통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0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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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 목표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의결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법률 일부가 개정된다.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법률 일부가 개정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인노무사의 결격 기간이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되는 등 복직 규정이 완화된다. 또 효율적인 공인노무사 제도 운영을 위해 자격심의와 징계위원회는 통합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인 법률안은 10월 내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공인노무사의 자격심의 및 징계 관련 위원회의 통합 요구 등 제도 미비점에 대한 보완과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공인노무사법의 주요 내용을 살피면 먼저 공인노무사 관련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며 기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규정되어 있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뇌물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의 사유로 등록 취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노무사 자격의 결격사유를 개선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결격 기간을 집행유예 기간으로만 한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연수교육의 취지, 재등록자에 대한 연수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은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규정했다.

정부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인노무사제도를 확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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