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2] 10월부터 변화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체크
[이민재노무사의 인사관리 체크포인트2] 10월부터 변화되는 주요 노동관계법령 체크
  • 편집국
  • 승인 2021.10.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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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길의 인사노무 시리즈]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도 달라져
이민재 노무사-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이민재 노무사
-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령이 1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개정법령 중 사업장에서 꼭 체크해둬야 할 주요 사항에 대해서 살펴본다.

1. 근로기준법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관련된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그동안 해당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의문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근로기준법에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개정법령을 살펴보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만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일반적인 회사 내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여전히 없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제도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또한, 기존 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재직자도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 받으면 법원의 확정판결 없이도 간이대지급금(변경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기존에 외국인근로자는 4년 10개월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만 재입국 특례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근무한 ‘업종’(100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속하였고 고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또한 재입국특례자에 대한 재입국 제한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었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고용허가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고, 이를 미이수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포 외국인(H-2)를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으로 기존 건설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어업 외에 ‘광업’이 추가된다.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위와 같은 개정법령에는 적지 않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나 이번 개정안에는 과태료 및 벌금과 관련된 사항도 많으므로 사업장에서는 변경점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민재 노무사
現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現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前 라온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한국지역난방공사 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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