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신분증만 있으면 구비서류 없이 민원처리 가능
오늘부터 신분증만 있으면 구비서류 없이 민원처리 가능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0.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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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민원처리법 및 민원처리법 시행령 시행
약 190여 개 민원이 본인정보 공동이용 적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 사진자료 (제공=행안부)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이제부터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돼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없이 민원 처리가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 방지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 및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이 제공을 거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져 민원인이 별도의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정보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를 제공받은 민원처리기관은 해당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민원인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제공 요구가 가능하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간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추진을 결정했다. 

향후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추가해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돼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부터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시행되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정보의 활용 여부를 국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구비서류 제출·보관에 따른 국민의 불편과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국민이 구비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원인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적용 민원 사진자료 (제공=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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