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경연, 파견 개혁 통한 노동 유연화 주장..."유럽처럼 하자"
[초점] 한경연, 파견 개혁 통한 노동 유연화 주장..."유럽처럼 하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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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독일·네덜란드 등은 노동 개혁으로 취업기회 넓혀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와 법적 보완으로 유연성 제고 필요
한국도 독일, 영국, 네덜란드와 같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국도 독일, 영국, 네덜란드와 같으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자료=한국경제연구원)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독일과 영국을 포함안 유럽 국가에서 파견법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고용률을 높이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했다는 자료 조사가 나왔다.

이에 우리나라도 경직하된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노동 유연화를 위해 언급되는 대표적인 방안이 십수년간 아웃소싱 업계가 주장해온 파견법 개정이 꼽혀 눈길을 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고용지표를 개선한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사례와 주요 노동정책 시사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 2003년 슈뢰더 정부 체제 하에 하르츠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해고 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5인 이하 기업에서 10인 이하 기업으로 확대하고 2년으로 제한했던 파견기한의 상한선을 폐지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후 메르켈 정부도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가면서 해고제한법 적용 제외 사업장을 다시 20인 이하로 넓혔다. 또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기준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업무량이 적은 시기에 휴가나 연차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의 탄력근로제와 유사하다.

이런 노력 끝에 독일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하르츠 개혁 시작 초기인 2003년 3.5점(최대 점수 10점 기준)에서 2019년 7.5점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더 폭넓게 취업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파견규제 완화로 2003년 32만 7000명에 불과했던 파견근로자 수는 5년 사이 100만 1000명으로 늘었으며 독일의 고용율은 같은 시기 64.6%에서 76.7%로 10%이상 증가했다. 실업률은 같은기간 9.4%에서 3.2%로 크게 감소했다.

영국의 경우 캐머런 정부(2010~2016년)시기 돌발·장기 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파업 전 찬반 투표 시 투표 용지 내 파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하였으며 파업 사전 통지기간을 14일로 확대하면서 무분별한 노조 파업이 이뤄질 수 없도록 엄격한 절차를 마련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파업을 당연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되 지나치게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

그 결과 노사관계 개선이 이뤄지면서 영국의 고용율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까지 올랐다.(앞서 대처 정부 시기인 1979년~1990년에 선제적으로 노조의 과도한 단체활동을 개혁한 바 있다.) 같은시기 실업률은 11.9%에서 5.0%로 절반 이상 떨어졌다.

네덜란드 역시 1982년부터 1994년에 이르는 루버스 정부 시기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노출한 바 있으며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 완화를 추진한 바 있다.

이어 빔콕 정부가 2002년까지 해고예고 기간 단축, 파견사업 허가제 폐지 등을 시행하며 그 기조를 이어갔으며 뤼터정부는 해고수당 상한을 설정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단축해 노동 유연화를 도모했다.

네덜란드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1980년 기준 3.0점에서 2019년 7.6점으로 수직 상승했으며 고용률은 1982년 52.8%에서 2019년 78.2%로 올랐다. 실업률은 9.7%에서 3.4%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파견법 규제 완화 등으로 이끌어낸 노동 유연화가 곧 구직자들에게 취업 기회로 돌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노동유연화 추세와 거꾸로 가는 한국의 고용정책
이렇듯 세계적으로 노동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조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노동경직성을 강화하는 노동정책들이 주로 도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외치며 추진된 정규직화와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해고 비용 증가 등으로 인력 운용의 자율성은 사라지고 경직된 형태로 노동시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

특히 지난 7월부터 해고자나 실업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노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은 대폭 위축됐다는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해묵은 파견법을 두고 파견 허용 업종 확대나 기간 확대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극히 제한된 일부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32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견이 이뤄지면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으로 분류돼 위법행위로 여겨진다. 일본 등에서는 일부 위험 업종에만 파견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소수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가 4.8점으로 10점 만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독일, 영국, 네덜란드의 평균치인 7.8점보다 낮아 경직된 상황을 여실히 나타나냈다.

또 고용률도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 수준 낮았다.

이와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노동개혁 성공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반대로 노동시장 경직성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전개해왔다"며 "국내 고용을 개선하려면 노사균형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노동경직성 완화 등 지속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으로 기업의 고용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경직된 것은 풍파에 부러지기 마련이다. 요즘 노동 시장은 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 팬데믹, 뉴노멀 시대로의 진입 등 종전에 없었던 새로운 바람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유연성을 갖춰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 있는 자세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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