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락없는 '인재' 현장실습생 사고...집중점검으로 재발 방지 나서
영락없는 '인재' 현장실습생 사고...집중점검으로 재발 방지 나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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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는 보여주기 식 행정처리, 기업은 안전관리 미흡
중앙 및 시도 취업지원센터에 '현장실습 신고센터' 설치
관계부처,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신속 추진
교육부와 고용부 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교육부와 고용부 등이 현장실습 사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모색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얼마전 전남 여수에서 요트 정박장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부실한 관리와 무리한 업무지시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뒤늦게 조사에 나선 결과 업체 측은 제대로된 안전 관리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현장실습을 나온 학생에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를 지시하는 등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현장실습 제도 보완을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전수조사와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 조기 실시를 통해 또 다른 피해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비롯해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 여부와 산업체 안전관리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는 참담했다.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 청소년들을 값싼 인력 정도로 여겼던 실태가 드러난 것.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수에서 발생한 사고도 결국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현장실습 사업체에서는 다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이 확인됐으며 학생을 보호해야할 학교 또한 현장 실습 운영 지침 상 규정 미준수 사항이 대거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학부모, 산업체 인사 등 외부위원이 포함되지 않은 채 학교 구성원과 학교전담노무사만으로 운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 실습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해야하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발하는가 하면 실습기업과 공유조차 하지 않은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했던 점도 드러났다.

이밖에 현장실습표준협약서와 현장실습관리시스템 등이 부실하게 운영됐다.

실습기업은 법령상 불가한 업무나 실습 내용에 없는 내용을 실습생에게 지시하였으며 현장실습표준협약 사항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해진 실습시간 또한 준수하지 않았다.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 현장실습 운영에 있어 학생의 안전·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한 정부는 중앙 단위 지도·점검으로 확대해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보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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