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업 승인 가이드라인 배포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업 승인 가이드라인 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0.25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감독권 집무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마련
'심신의 피로도' 정도가 사업 승인에 주요 관건
근로 형태와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 기준 갖춰야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사업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포된다.
공동주택 경비원 등 감시, 단속적 근로자 사업 승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방노동관서 등에 배포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앞으로 아파트경비원 등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가 구체화되고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복지 제도 등이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25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발령·시행하면서 '공동주택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8월 18일 행정예고 했던 '근로감독권 집무규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개정안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알려진바와 같이 휴게시설 보장과 근로조건 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냉·난방 시설 구비 ▲유해물질·소음 차단 ▲야간 휴게 시 충분한 공간·물품 구비 ▲휴게시간 상한 설정 ▲휴게시간 알림판 부착 등 조치 의무화 ▲월평균 4회 이상 휴(무)일 보장 등이 해당된다.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개정된 승인 기준을 갖춰야 함에 따라 고용도오부는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방노동관서는 이에 준수해 사업을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 요청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한다.

가이드라인은 ’제정의 배경‘, ’현행 규정‘ 및 ’참고 판례‘와 함께 ’판단기준‘과 ’향후 지도방향‘ 등으로 구성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감시적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통상 근로자에 비해 높지 않다는 특성에 기인하고 있다고 정의하며 이에따라 승인 여부를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단 승인 여부 판단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규정상 감시적 업무라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경우는 승인에서 제외하고, 다른 업무라도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수행하면 승인 가능하다.

승인 여부는 '감시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했는지'가 아니라 그에 따른 '심신의 피로도가 근로시간 등의 규정을 적용해야 할 정도로 높은지'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특히 공동주택 단지마다 상황과 여건이 모두 다르므로 감단 승인 여부는 획일적·단편적 기준이 아니라 규정, 판례, 업무여건, 고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승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승인 요청 사업자는 주의가 요구된다.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다른 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하지는 않으나, 상당한 시간을 수행하며,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업무의 수행 시간이 길지는 않으나, 심신의 긴장도가 매우 높고 부상 위험이 있는 등 심신의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복수의 다른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각각 빈도·시간이 적더라도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시간·빈도·강도 등)이 적지 않아 전체적인 심신의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부는 위와 같은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령 및 훈령에 따른 근로 형태와 휴게시설, 근로조건 등의 승인 기준을 모두 갖춰야 승인 가능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감단 승인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위의 판단기준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제도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또한 개정된 훈령에 따라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이 준수될 수 있도록 현장을 지도·권고하며 승인 여불르 판단하되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장도 변경된 승인기준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훈령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근로조건의 적용과 '감단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 운영을 통해 경비원 분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감단 승인제도가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