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막아라"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의무화
"불공정 거래 막아라" 공공공사 표준하도급계약 의무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0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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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발의
조달청 시설공사→공공공사 전반으로 의무 확대
공공공사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공공공사에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막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조달청 시설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화 제도를 공공공사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서 사용하도록 해 하도급 거래 사이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고리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보급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 대금 결정시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과 불균형을 조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담겨있다.

조달청 시설공사의 경우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시설공사 외 조달청의 부처 및 공공공사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권장 사항에 그치고 있어 불공정한 거래를 방치해두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공사 전반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불공정 거래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가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라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의무 사용으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막고, 하도급 거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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