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통과 이룰까...특화훈련 사업 1만명 지원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연내 통과 이룰까...특화훈련 사업 1만명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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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종사자 대상 특화훈련 시범사업, 내년에도 이어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상 애로사항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둔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방안을 둔 간담회를 개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플랫폼 종사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 올해 중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1월 3일 프레스센터에서 11개 플랫폼 기업 대표이사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와 함께 가진 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쟁점은 플랫폼 산업 발전과 종사자 권익보호 및 애로해소를 위한 법적 기반의 필요성이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조준한 발언이기도 하다.

안 장관은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 통과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주력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플랫폼 산업 성장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 자리를 통해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제도가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자리를 토대로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안전울타리 강화에 나선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가입자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주 및 저소득 종사자 보험료를 80%까지 지원한다.

지난 7월 신설된 플랫폼 일자리에 맞는 '특화 직업훈련'은 현재까지 약 1만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했으며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라벨링 과정, 시터교육 과정, 생활청소 표준 과정 등을 유지해 플랫폼 종사자 훈련을 지원한다.

산재보험 적용시 기준보수 활용의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실보수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인별 소득파악 체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 참여 기업들에게 “플랫폼 기업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여, 플랫폼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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