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계속시행 요구 '총파업' 돌입
화물연대, 안전운임제 계속시행 요구 '총파업' 돌입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1.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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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정부, 비상운송망 가동
일몰제로 사라지는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 주장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진행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진행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 노조인 화물연대가 11월 25일 오늘부터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없도록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가동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농성 천막을 설치하고 1차 총파업에 들어섰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진행한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5년 만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안전운임제 계속 시행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전운임제는 일정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당초 3년 일몰제로 도입된 까닭에 내년까지 시행 후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과적, 과로 등 사고율 감소를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내년에도 계속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산재보험 가입 전면 도입 등도 총파업 진행 사유 중 하나다. 

그러나 정부는 화주와 운수사업자 부담을 고려하면 화물연대의 요구를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으로 인해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다.

비상수송대책으로는 자가용 화물차 유사운송 허가, 운휴 차량 및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 수송차량 확보 지원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동안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의 유상 운송을 허가할 계획이다.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은 받으면 된다.

박진홍 국토부 물류산업과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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