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없고 임금도 안줘...'근로기준법' 위반 야간근로 사업장 적발
휴게시간 없고 임금도 안줘...'근로기준법' 위반 야간근로 사업장 적발
  • 김민서 기자
  • 승인 2021.11.25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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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1월 24일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특수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미설치 등 적발돼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서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다수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과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사업장 51개사에 대해 실시했다. 

근로감독 부문은 산업안전·근로기준 합동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휴게시설 설치·운영 및 휴게시간 준수 여부 등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업주 조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근로감독은 산업안전, 근로기준 분야로 나눠 점검했다. 산업안전 분야 점검 결과 감독대상 51개소 중 27개 사업장에서 총 8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항목은 ▲야간작업 특수 건강진단 미실시(17개소) ▲휴게시설 미설치(3개소)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15개소)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사업장에는 최대 5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보건 교육 미실시 사업장에는 최대 49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 미설치에 대해서는 시정을 지시했다. 

근로기준 분야 점검 결과 감독대상 51개소 중 43개 사업장에서 총 9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위반 항목은 ▲휴게시간 미준수(10개소) ▲연장수당 미지급(15개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이다. 

휴게시간 미준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연장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휴일 근로수당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1주 12시간 초과해 연장근로 한 사업장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실태조사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을 활용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진행했다.

실태조사 결과 야간근로 형태에 대해서는 교대근무가 64.8%, 야간근무 전담이 35.2%로 나타났다. 휴식시설에 대해서는 78.8%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했고 21.2%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1일 평균 야간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라고 61.5%가 응답했으며 38.5%는 8시간 이상 야간근로를 한다고 응답했다. 1일 야간근로 중 휴식시간에 대해 묻는 조항에서는 1시간 이상이 56.6%, 1시간 미만이 43.3%로 집계됐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5.8%가 ‘수당 등 경제적 이유'로 야간근로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교대제 등 근무체계 ▲개인적 생활여건 등 순으로 응답했다.  

특수건강진단 제도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90.4%가 안다고 응답했으며 9.6%는 모른다고 답했다. 진단을 받은 경험이 있냐는 문항에서는 89.1%가 받았다고 답했으며 10.9%는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야간근무를 하는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회사의 조치가 있냐는 문항에서는 59.5%가 있다고 응답했고, 40.5%는 없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야간근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야간근로 노동자 건강 보호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뇌심혈관질환 위험이 높은 노동자에게 정밀검사가 포함된 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심층건강진단 지원사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야간근로는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기업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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