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8] 세금체납, 자식들에게도 간다
[무료 폐업 및 재기컨설팅 후기18] 세금체납, 자식들에게도 간다
  • 편집국
  • 승인 2021.11.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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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영B&C회장 이상철

최근 양사장은 폐업후 연금과 많지 않은 강의 및 원고료 등으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5월 양사장에게 지역 세무서에서 강의와 원고료 등에 매긴 자유직업소득에 대한 세금, 35만원정도를 환급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비대면 환급절차가 있어 순서에 따라 핸드폰에 해당사항을 입력했다. 

그러나 6월말 경 알려온 내용은 체납세금이 있어 전액환수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국가에 세금이 미납되면 국가로부터 받는 것들의 일부를 못받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최저임금이하의 급여는 안심통장을 만들면 피해 갈 수 있기는 하다.

체납세금은 끝나지 않는다.
약속대로 이번호는 폐업후 세금문제에 관해 얘기한다. 
물론 폐업하면서 세금을 말끔히 정리했다면 여기의 내용들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그동안 컨설팅을 진행해 온 상황들을 보면 대부분 세금은 미납상태다.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압류, 공매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에 제한이 따르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거나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납부하면 소득세법 81조에 의해 가산세도 더해진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완납하는 날까지 1일마다 0.025%가 붙는다. 연간 세율로 따지면 9.14%로 연체이자 셩격을 띠고 있다. 이게 다가 아니다. 

여기에 가산금이 붙는 까닭에 세금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 행정벌적인 과태로 또는 연체이자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가산세와 별도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후에도 계속 세금을 못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지속적으로 추가된다. 납부를 촉구하는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24조에 의해 체납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해 재산을 압류한다, 압류결정이 내려진 재산은 당연히 처분된다.

소멸시효, 양사장은 몰랐다
절대적으로 세금만은 피해 갈 수가 없다. 내 명의의 재산이 있는 한 안 낼 도리가 없다. 국세징수권에도 소멸시효는 있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국가에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교부청구, 압류 등의 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것을 받게되면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5억이상의 국세는 10년, 5억원미만은 5년이 소멸시효이긴 하나 세금의 소멸시효는 없는 것이라 보아야 맞다.

아웃소싱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양사장은 법인세 4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4년11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관할세무소에서 독촉하는 문서를 양사장에게 보냈다. 

이럴 경우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적용된다는 것을 몰랐던 양사장은 한 두 달만 지나면 밀린 세금이 없어진다고 흥에 겨운 표정이었으나, 실상은 문서를 받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었을 것이다.

사해행위와 조세포탈범
상속을 받을 때도 그 효력이 승계되고, 체납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그에 대한 압류등의 방법으로 계속 징수된다. 또한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도 체납이 함께 상속되어 자녀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된다. 

그러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는 소송을 해서 처리할 경우 받지도, 내지도 않을 수는 있다. 이런 과정은 반드시 전문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이롭다. 이런 과정을 통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으면 된다.

재산이 압류된 후에도 계속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된 재산을 공매 등에 의해 처분하여 세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그러나 강제매각의 경우 통상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될 때가 많다. 매각에 따른 비용도 체납자가 부담해야하는 등 재산상 많은 손해를 보게된다. 가급적 매각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로 양도 증여하면 세무서에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통해 강제징수하고, 사안에 따라 조세포탈범으로 고발조치 되기도 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한 마디로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 오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체납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납세증명서란 납세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관해 어떤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중요한 서류다.

체납자는 국가등으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을 수 없고 외국에 이주하거나 외국에 1년을 초과해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수도 없다. 출국과 관련해서는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출금금지는 6개월이 한도로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요주의로 판명될 시 계속하여 출국금지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다음편에 폐업과 체납세금 및 소액체납세금 없애는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철 
삼영B&C회장(sclee36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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