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8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중기 자금난 해결에 초점
1월 28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중기 자금난 해결에 초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1.12.06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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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부터 54일간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 센터 설치
미지급 대금 지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다가오는 2022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미지급 대금으로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도록 명절 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오늘부터 2022년 1월 28일까지 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추석 명절 전 54일의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98건의 신고를 받아 218억 원을 지급 조치한 바 있으며 이전 설 연휴에는 52일간 센터를 운영해 총 190건의 신고를 통해 253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 조치한 바 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수도권 지역에 5개 센터, 대전 및 충청권에 2개 센터가 설치되며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에 각각 1개 센터가 운영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나, 설 명절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를 요청하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 요청을 진행한다.

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 어음 할인료 ‧ 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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