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36]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1- 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
[직업소개소 창업가이드 36]외국인근로자 직업알선·소개1- 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
  • 편집국
  • 승인 2022.03.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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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
외국인 알선하지 않고 직업소개소 운영은 쉽지 않은 실정
외국인 수요는 제조업, 서비스업 전 분야에서 갈수록 증가 중
외국인 알선은 비자종류, 체류자격에 따라 엄겸히 제한, 충분한 사전학습 필수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국장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외국인 소개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제조업, 건설업, 물류센터, 농어촌 등 직업소개업의 주거래 대상에서 많은 알선 요청이 외국인력입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외국인을 찾는 분야와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차 전국을 두루 다녀 보면 외국인을 소개하는 직업소개소와 인력아웃소싱 업체 밀집지역이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지역이 서울 대림동, 구로동, 경기도 안산과 시흥지역, 수원, 평택, 충남 천안, 충북 음성, 진천, 경북 구미 등 산업단지가 집중되어 생산직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들입니다. 

생산직 외에도 어촌인력, 농촌인력, 펜션, 모텔, 유흥업소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외국인력의 직업알선·소개는 체류자격과 비자종류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충분한 사전학습이 필요합니다. 현업을 하면서 외국인 알선·소개에 대해 궁금해 문의를 하고자 해도 정확하게 답변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찾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부족하나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체류자격과 비자종류 중 직업소개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대상을 알아보고 취업 가능 여부와 분야, 직업알선·소개 가능 여부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 또는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권유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소지여부 뿐만 아니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였을지라도 취업활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고용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직업알선·소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국인을 알선·소개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법, 출입국관리법, 외국인고용법 등 관련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와 체류자격에 대한 심도있는 사전 학습은 필수 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률적·행적적 이해 부족으로 본의 아니게 범법자로 전락할 소지가 높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근무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혹은 일정한 기간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효상 국장 주요 경력]
∎100만인 일자리 찾아주기 협동조합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취재국장(현)
∎리크루트센터(구: 백만인취업센터) 대표(현)
∎네이버·다음 카페/세리 포럼: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 운영자
∎직업소개소·아웃소싱·용역 창업세미나 운영(2013년~현재)

[주요 저서]
∎대통령에게 드리는 이태백의 절규
∎아웃소싱 우수사례집(지식경제부 출간/공저)
∎NCS 직업기초능력 10대역량 이론 및 필기(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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