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 신고 해야 되나요?
[생활정보]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 신고 해야 되나요?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3.1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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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알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국세청 전경(홈페이지 갈무리)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지게 되는 5대 의무 중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단편적이고 정확하지 않은 정보 등으로 인해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헌법에서 규정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유독 온정적인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세청이 Q&A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생활 세무 사례들을 중심으로 세무상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첫번째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 발생시 세금 신고 여부에 대한 내용이다. 


 사례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된 멋진 나!! 입학 전까지 3개월 동안 물류센터에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 용돈을 모았습니다. 생애 첫 급여라 설렘과 함께 입금된 통장의 큰 액수가 마냥 뿌듯한데요. 사장님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알려주셨지만, 귀찮기도 하고 이미 세금을 제했으니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 싶어 그냥 넘어갈 생각입니다.

Q: 아르바이트 했는데 세금신고 해야 되나요?

A: 정답은 YES! 해야 합니다!
고용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생도 3.3%의 세금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5월(1~31일)에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있다면 합산)한 결과 산출된 세액이 원천징수 된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무신고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요. 무신고 가산세로 추가되는 세금은 납부할 세액의 20%인데 여기에 늦게 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Q: 청소년(미성년자) 알바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세금은 ‘나이’가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소득이 있다면 청소년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주식 등으로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등등 소득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세금을 냅니다.

Q: 배달 알바,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A: 배달 알바처럼 프리랜서 자격으로 일을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소득세의 10%)를 포함해 총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 받습니다.

배달 알바, 3.3%를 제하고 급여를 받더라도 위의 아르바이트생과 마찬가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고용된 배달원이라면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신고를 해야 하니 주의해 주세요.

Q: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A: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근로소득 + 사업소득)를 해야 합니다.

Q: 개인사업자·프리랜서·알바 등 소득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A: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사업소득자,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신고 기간 내 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중 프리랜서란 사업자나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라고 부른답니다.

배우, 가수 등 연예인이나 직업운동선수들도 소속사(에이전시)와 전속 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전속계약금과 활동 수익은 사업소득(소득세법 시행령 37조)으로 정해져 있어서 개인이 각각 사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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