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뭐지?
[생활뉴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미발급의 차이가 뭐지?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2.04.20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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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증명해 주는 문서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은 발행일에는 발행하지 못했으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내 발급한 경우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 제공=국세청)
국세청 청사 전경(사진 제공=국세청)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놓쳐서는 안 될 항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깜빡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무상식 시리즈 열 번째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례이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해 보관도 어렵고 분실의 위험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재화·용역을 거래한 후 다음 달 발행 마감일(10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둘의 차이는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지연발급은 발행일에는 발행하지 못했으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발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을 놓쳤다면,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니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여러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현황(자료 제공=국세청)

※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으며, 이 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 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없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사라진다.

또한 신고과정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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