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지연발급은 발행일에는 발행하지 못했으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내 발급한 경우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놓쳐서는 안 될 항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깜빡하고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하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된다.
이런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챙겨두어야 한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세무상식 시리즈 열 번째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사례이다.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징수를 증명해 주는 문서로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해 보관도 어렵고 분실의 위험까지 있었지만, 이제는 세금계산서를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가 붙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거나, 늦게 발급했다는 것은 두 경우 모두 재화·용역을 거래한 후 다음 달 발행 마감일(10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둘의 차이는 미발급은 확정신고 기한 내에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지연발급은 발행일에는 발행하지 못했으나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간 내에 발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을 놓쳤다면, 사업자라면 누구나 지니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물게 되는데, 여러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달라진다.
※ 미발급 가산세는 한도가 없으며, 이 외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000만 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 한도로 부과, 고의적 위반은 한도 없음
※ 발급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송위반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없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합계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가 면제되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도 사라진다.
또한 신고과정이 간단하고 편리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